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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출산정책 & 모자보건지원: 임산부와 아기를 위한 정책적 변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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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1. 지원대상
- (공통)‘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3. 지원한도
- (미숙아)
출생시 체중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00만원
4. 지원신청
- 신청방법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구분 | 지원기간 | 질병코드(하위코드포함) | 지원내용 |
조기진통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OO-N23* | ||
심부전 | IOO-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신청방법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4. 신청 제출서류
-
구 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보건복지부 상세페이지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1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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