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official 님의 블로그

"여행금지국가란? 처벌규정 및 사례, 대상국가, 지도,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기" 본문

라이프스타일(일상, 건강, 취미, 여행)/여행(국내&해외)

"여행금지국가란? 처벌규정 및 사례, 대상국가, 지도,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기"

our_official 2025. 5. 16. 09:32
300x250
반응형
SMALL

 

 

여행금지국가는 무엇이고 대상국가는 어디에서 확인하지?

 

최근 미국 국무부는 9년 연속으로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유지하며, 이 여행 제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미국 여권 소지자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로, 미국 내에서 북한을 여행금지국가로 공식 지정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행금지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는 국가로, 각국 정부는 해당 국가에 대한 여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 제재가 따릅니다.

 

한국의 경우도 외교부가 해외여행경보 4단계로 지정한 ‘여행금지국가’에 대해 여권법을 근거로 무단 방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한국 외교부의 공식 여행금지국가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북한 방문은 통일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들과는 다른 법적 관리 대상이며, 무단 방문 시에는 별도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래 글에서 여행금지국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행금지국가지도(출처 : 외교부)

1. 여행금지국가란?

여행금지국가란 외교부가 지정한 해외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해당 지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존재하여 여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행금지국가 처벌규정 및 사례

한국 국민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시에 어떤 법근 근거에 따라 처벌받고 실제 처벌사례는 있을까요? 여행금지국가(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경보 4단계 지역)를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에 따라 형사처벌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협이 있는 지역을 ‘여권 사용제한 지역’(여행금지국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여권법 제26조 :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국가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기록이 남을 수 있음.

 

아래와 같이 실제 여행금지국가를 무단 방문하여 이후 입국 후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 2015년: 한 종교단체 선교사가 이라크 무단 입국 후 피랍되었고, 귀국 후 벌금형 처벌.
  • 2021년: 유튜버가 시리아에 무단 입국했다가 귀국 후 여권 반납 및 벌금형 처벌됨.

 

3. 여행금지국가 예외규정

여행금지국가에 불가피한 사유로 방문이 필요한경우 여권법에 따라 예외규정도 존재하는데요. 여행금지국가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방문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공식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미승인 방문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공무 수행 (외교, 안보 업무 등)
  • 국제기구 또는 NGO의 인도적 활동
  • 언론 취재
  • 긴급 가족 사유 (장례, 중병 간병 등)

 

4. 여행경보 단계 및 기준

한국 외교부는 해외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 2단계(여행자제),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로 구분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위험도가 증가하고 정부의 경고 강도도 강해져, 4단계인 여행금지 지역은 법적으로 방문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명칭
의미 및 조치 사항
1단계
여행유의
일반적인 주의 필요
2단계
여행자제
불필요한 여행 자제 권고
3단계
철수권고
즉시 귀국 및 여행 취소 권고
4단계
여행금지
법적 금지 조치, 무단 방문 시 처벌 가능

 

5. 여행금지국가 목록(2025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한국 외교부는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리비아, 말리 북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동부 및 크림반도, 수단 다르푸르 지역 등 총 10개 국가 및 지역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였으며, 여행금지국가를 설정한 이유는 내전, 테러, 무력 충돌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행금지국가 현황 및 리스트는 외교부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아래 사이트 정보 참고)

국가/지역
지정 연도
지정 사유
아프가니스탄
2007년
내전, 테러, 치안 붕괴
시리아
2011년
내전, IS 활동, 인도적 위기
예멘
2015년
무력 충돌, 인도주의 위기
소말리아
2007년
해적 활동, 무장 충돌
이라크
2004년
테러, 무력 충돌, 치안 불안
리비아
2014년
내전, 무장세력 충돌
말리 북부
2012년
무장 반군 활동, 테러 위협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013년
내전, 무장단체 활동
우크라이나 동부 및 크림반도
2014년
무력 충돌, 러시아의 군사 개입
수단 다르푸르 지역
2007년
내전, 인도적 위기

⚠️ 주의: 지정 지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여행금지국가 북한

한국 외교부는 해외 위험 수준에 따라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부터 4단계(여행금지)까지 구분하여 발령하며, 4단계로 지정된 국가나 지역은 법적으로 방문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여행경보 체계의 대상이 아니며,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단 상태이므로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방문이 제한됩니다."북한을 방문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은 외교부의 여행경보 체계에 따른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북한 방문은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방문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여행금지국가 방문 시 주의사항

  • 여권법 위반: 여행금지국가를 무단으로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 방문: 공무, 인도적 사유 등으로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외교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보험 적용 제외: 여행금지국가 방문 시 대부분의 여행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고 발생 시 영사 조력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전 확보 어려움: 현지의 치안 불안정으로 인해 안전 확보가 매우 어려우며, 구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정보 제공 사이트 및 링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https://www.0404.go.kr) : 여행경보 단계 확인, 국가별 안전정보, 여행금지국가 목록 등 제공)
  •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여권 발급, 영사 서비스, 공지사항 등 확인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여권법 및 관련 법령 조회 가능

 

여행금지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입니다. 여행을 계획하실 때는 반드시 외교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00x25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