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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당신이 알아야 할 핵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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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당신이 알아야 할 핵심

our_official 2024. 12. 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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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급여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일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임금에는 기본급을 비롯한 정기적인 수당이 포함되며, 상여금이나 일시적인 보너스, 특별수당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와 함께 고정된 직책수당이나 교통비를 받는다면, 이러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초과근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받은 총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때 포함되는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보다 넓은 범위로, 상여금이나 비정기적 수당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산재보험,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며, 계산 기간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합산하고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현실적인 반영을 목표로 하여, 보다 폭넓은 임금 항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 (Regular Wage)

  •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급여를 의미합니다. 보통 주 40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상여금, 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일부 항목을 제외한 기본적인 급여를 포함합니다.
  • 특징:
    •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급여
    • 상여금, 직책수당, 연차수당 등과 같은 불규칙적이고 일회적인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
    • 초과근무수당 계산, 휴일근로수당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됨
    • 정기적인 임금으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일상적으로 교환하는 기본적인 임금
  • 용도:
    • 근로자가 받을 법적 권리(초과근로수당 등)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 퇴직금 계산 시에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 (Average Wage)

  • 정의: 평균임금은 특정 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모든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보통 3개월 또는 1년 등의 기간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한 뒤,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 특징:
    • 정기적, 비정기적 상여금과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계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수당이나 보너스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용도:
    • 퇴직금, 산재보험의 임금 산정 등에서 사용됩니다.
    • 또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중단했을 때 휴업수당 계산에 쓰입니다.

 

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주요 차이점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와 수당을 포함한 고정적인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휴업, 상병수당 등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평균입니다.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은 특수한 상황에서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구분 통상임금 평균임금
정의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적인 임금 휴업, 상병, 사고 등으로 근로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는 임금의 평균
용도 퇴직금,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에 사용 휴업수당이나 상병수당, 근로불능 기간에 대한 보상에 사용
구성
요소
기본급, 정기적인 수당 (식대, 교통비 등) 실제 지급된 급여의 평균 (기타 변동적인 항목 포함)
변동성 정기적이고 고정적임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급여의 평균에 따라 변동
계산
기준
일정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함 특정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함

 

4. 근로자 임금관련 필수 궁금증

Q1: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 있을까?

A1 :  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이고 일정한 급여와 수당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변동적인 수당, 예를 들어 성과급, 초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당은 실적에 따라 달라지거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수당으로,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2 :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되는 근속 기간에 따른 보상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수당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 식대수당, 교통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성과급이나 야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Q3 :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받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직책수당이나 식대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Q4 : 임금명세서에 빠진 항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 근로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된 금액과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이나 수당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반드시 총액, 기본급, 수당, 공제 항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으면 차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5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A5 :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받지 않은 수당이 있다면 임금 청구를 통해 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6 :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요?

A6 :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으로,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 최소한 보장되어야 하는 급여입니다. 최저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통상임금에 포함된 일부 수당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수당(직책수당,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경우 이들을 합산하여 최저임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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