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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비용 부담은 누가? 개념, 기준, 신청절차, 한도, 사용처까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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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비용 부담은 누가? 개념, 기준, 신청절차, 한도, 사용처까지"

our_official 2025. 4. 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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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예정인 한국의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선거비용입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선거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선거 캠페인과 홍보, 인력 채용, 선거용 인쇄물 제작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한국의 선거비용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법률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비용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적 격차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선거비용보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후보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거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주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 해당 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제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후보자들도 공정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서 더욱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졌고, 선거비용 지출액은 후보자와 선거구에 따라 상이하지만, 선거 비용의 총액은 매 선거마다 공공연하게 공개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선거의 비용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비용 보전(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비용이란? 

선거비용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모든 금전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거사무소 운영부터 현수막 제작, 유세차량, 홍보 영상 제작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면, 후보자가 "표를 얻기 위해 쓴 돈" 전부가 선거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의 정의 및 범위
  • 제122조: 선거비용의 지출 기준
  • 제122조의2~3: 회계보고와 영수증 첨부의무

 

2. 선거비용 신청  절차

선거비용 사용 절차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후, 선거 결과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내역을 신고합니다. 일정 득표율을 달성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보전 신청을 통해 보전금을 지급받습니다. 보전금은 선거 후 검토를 거쳐 지급됩니다.

  • 선거비용 지출 계획 수립: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선거비용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각종 항목 (홍보물, 유세, 광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선거비용 지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실제로 지출합니다. 이때 모든 지출은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 선거비용 신고 및 기록: 선거 후,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사용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각 항목별 지출 내역과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선거비용 보전 신청: 선거 후, 후보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 신청은 선거 결과 발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서와 지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전 여부 및 금액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내역을 검토하여 보전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보전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전액 보전받고,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일부 보전받게 됩니다.
  • 선거비용 보전 지급: 보전 대상자로 결정된 후보자는 보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금액은 선거 후 몇 주 이내에 후보자의 지정 계좌로 지급됩니다.

 

 3. 선거비용 기준 및 한도

선거비용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껏 쓸 수는 없습니다. 선거마다 법으로 정해진 ‘지출 한도’가 존재하죠. 선거비용 기준 및 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계를 법률로 정한 것입니다. 이 한도는 선거의 종류, 선거구의 인구 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며, 후보자는 이 범위 내에서만 선거운동을 위한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기준 선거비용 제한액: 약 513억 원

이 한도는 선거구 유권자 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선거마다 새로 고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한도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돈 많은 후보가 유리해지는 걸 막기 위한 부분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4. 선거비용 보전 제도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후보자가 선거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조건에 따라 보전해주는 제도로,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전액,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후보가 20%의 득표율을 얻었다면 선거운동에 사용한 합법적인 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22조~123조
  • 《정치자금법》도 참고될 수 있음
득표율  보전여부
15% 이상 전액 보전
10% ~ 15% 절반 보전
10% 미만 보전 없음

참고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전액 보전되었고 소수 정당 후보는 득표율 미달로 자비 부담 발생.

 

5. 선거비용, 어디에 쓰이나요?

선거비용은 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활동에 사용되며,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선거 홍보물 제작, 유세차량 임대, 인쇄물 배포, 인터넷 광고, 방송 출연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선거운동 인력의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회의 및 행사 진행 비용 등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후보자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리고 지지를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로 특정 연예인 홍보 영상, 팟캐스트 출연도 비용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홍보비: TV·유튜브 광고, 선거공보물 제작
  • 유세비용: 차량 대여, 유세 무대, 확성기
  • 인건비: 선거캠프 직원 및 자원봉사자
  • 사무실 운영비: 임대료, 장비 구입
  • 통신비/우편비: 유권자 대상 문자 발송, 공보 우편

 

6. 선거비용 관련 궁금증 Q&A

  • Q1. 대통령 후보가 되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나요? 
    A. 아니요! 득표율에 따라 보전됩니다. 10% 미만이면 자비 털어야 합니다.
  • Q2. 등록만 해도 돈이 드나요?
    A. 네! 후보 등록비용은 3억 원. 이 또한 득표율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Q3. 선거비용 초과 지출하면?
    A.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나 벌금형까지 갈 수 있습니다.
  • Q4. 이 모든 걸 누가 감시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계 보고서를 받고, 위법 여부를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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